안녕하세요?
2023년 끝도 없이 급락하는 부동산 시세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
아무리 부동산거래가 없다고 하지만,
2023년 올해 계약일 만료 된 세입자는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이사를 가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전세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집값의 50%에서 최대 90%까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담보로 맡기고 사는 제도입니다.
요즘처럼 부동산에 대해 예민한 시기에는
무조건 잘 준비해서 이동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 계약 전에 이 집이 혹시 깡통 전세가 아닌지 확인을 위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깡통전세 확인을 위해 계약전 해야 할 일
1.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정상 등록 여부 확인
나와있는 전세 매물이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매물인지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가끔 부동산 복비가 아까워서, 다른 경로로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꼭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정상 등록된 매물로 거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는 거액의 보험을 가입하고, 고객의 안전한 거래를 도와주는 곳이므로
수수료가 들더라도 꼭 그렇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 대한 확인:
https://gris.gg.go.kr/reb/selectRebListView.do
2.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서류 확인
건축물대장은 정확한 소재지, 면적 등의 정보확인 및 "위반건축물"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여부를 확인한 후 갑구 "소유자", 을구 "근저당권" "선순위 관리관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 증명서는 국세, 지방세의 체납여부등을 확인합니다.
관련 서류에 대해서 계약당일 반드시 확인하시고, 혹시 다를 경우에는 임대인 또는 공인 중개사에게 발급요청을 합니다.
건축물대장 : 정부 24 (https://www.gov.kr)
등기사항 증명서 :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지방세 납세증명서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3. 집주인 신분증 사실여부 확인
계약하러 온 집주인과 등기부등본의 소유 가자 동일한 인물인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확인방법은 신분증 사진, 얼굴을 대조해서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증 확인 : ARS ☎1382 / 정부 24 (https://www.gov.kr)
운전면허증 확인 : 경찰청교통민원 24 (https://www.efine.go.kr)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 : 정부 24 (https://www.gov.kr)
4. 집주인 대신 "대리인"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을 하러 온 경우 확인사항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부동산 임대차 계약용)가 첨부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집주인과 영상으로 통화를 해서 집주인 신분증과 얼굴 대조 및 계약 내용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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