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2023년] 설 명절 선물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숲속여왕 2023. 1. 8. 19:58

설 명절 청탁 금지법 바로 알기

 

청탁 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라면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예, 친척, 친구, 연인, 이웃, 퇴직 공직자  등...)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기간 중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2023년 설명절 기간 : 2022년 12월 29일 ~ 2023년 1월 27일 까지 (30일간)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도 포함)

 

*농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 수산부에 문의 바랍니다.

 


 

어떤 선물도 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 금전, 유가증권(상품권, 기프트콘 등), 접대, 향응, 편의 제공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5만 원 이하라 하여도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명절 선물 이미지

 

아래 해당 사항에는,

5만 원 초과 선불도 가능합니다.

 

-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 까지 가능합니다. 

 

(예,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들 사이, 공직자인 지인, 친척에게 선물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단, 이 경우는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사이에서 가능합니다.

 


이상~ 2023년 청탁금지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