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경기도] 공용차량 무상 공유 서비스 - 행복 카셰어

숲속여왕 2023. 1. 8. 21:11

경기도 행복 카셰어 서비스

 

행복카셰어 홈페이지 이미지

 

사이트 바로가기

https://happycar.gg.go.kr

 


 

행복 카셰어는

 

경기도에서 공용차량을 공무 중에 이용하지 않는

 

주말이나 공휴일(2일 이상)에 이용가능한 서비스입니다.

 

 

행복 카셰어는 평일에는 공무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나,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는 유휴 자원으로 남게 되므로

 

자원 낭비등의 절감에 기여합니다.

 

특히 차가 필요한 생활 지원 대상 도민들과 무상으로 공유함으로써,

 

도민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킵니다.

 

 

< 이용 가능 대상자 >

이용 가능 가능 대상 리스트

 

※ 행정안전부 개정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 제4호)에 따라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지원 가능

 

  • 기초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 다문화가족 : 혼인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다자녀가족 : 가족관계 증명서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차량 대여료는 무료이며,

 

다만 이용할 때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등은 직접 부담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 중에 발생한 범칙금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자기 부담금은 모두 이용자 부담입니다.

 

 

행복카셰어 지원차량은 모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용자께서 따로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고 후 수리 시 발생하는 자기 부담금은 이용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고 이후 일정에 대한 사항은 이용자가 책임지셔야 합니다.

행복 카셰어

 


 

행복카셰어 신청기간은

 

이용첫날의 30일 전부터 1일 전 13시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신청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해당 기간이 게시됩니다.

 

 

차량 운전은 신청자가 아니더라도 신청자가 신청할 때

 

지정한 신청자 이외의 사람도 운전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행복카셰어 운전 자격은 

 

1. 만 26세 이상이며 유효한 운전면허 소지자

 

2.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

 


 

이상~

 

행복카셰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꾹~~ 클릭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