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2023년 아이돌봄] 아이 돌보미 지원 및 활동 수당 안내

숲속여왕 2023. 1. 8. 23:44

2023년 아이 돌보미 지원 및 활동 수당 안내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아이 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대상아동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시간제 서비스 및 질병 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이돌보미 모습

 


 

 

아이돌보미 지원 자격

아이 돌봄 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는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이돌보미 활동이 불가합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방법

아이 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 확인 후 아이돌보미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아이 돌보미 제출 서류

 

1.  아이돌보미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인 경우)


4.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정교사, 의료인, 보육교사 등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돌봄 관련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아이돌보미 활동사진

 

아이돌보미 지원 사이트 


https://care.idolbom.go.kr/

 

아이돌봄서비스

 

care.idolbom.go.kr


 

돌봄 활동 수당

 

기본시급 : 9,630원

활동수당 시급 안내표

 

 

기본형 서비스 (시간제, 영아종일제) : 9,630원

 

종합형 서비스 (시간제) : 12,950원

 

질병감염 서비스 : 12,520원

 

기관연계 서비스 : 16,850원

 


 

아이 돌보미 안내 리플릿 다운로드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리플릿(2023).pdf
3.11MB

 

이상~

 

아이 돌보미 지원 및 수당 안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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