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아이 돌보미 지원 및 활동 수당 안내
아이 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대상아동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시간제 서비스 및 질병 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이돌보미 지원 자격
아이 돌봄 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는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이돌보미 활동이 불가합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방법
아이 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 확인 후 아이돌보미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아이 돌보미 제출 서류
1. 아이돌보미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인 경우)
4.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정교사, 의료인, 보육교사 등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돌봄 관련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아이돌보미 지원 사이트
https://care.idolbom.go.kr/
돌봄 활동 수당
기본시급 : 9,630원
기본형 서비스 (시간제, 영아종일제) : 9,630원
종합형 서비스 (시간제) : 12,950원
질병감염 서비스 : 12,520원
기관연계 서비스 : 16,850원
아이 돌보미 안내 리플릿 다운로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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